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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광고 데이터 비용, 이용자가 내지 않는 방안 마련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3:00

수정 2016.10.06 13:00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용자 부담하는 금액 비싸, 비용 줄일 방안 검토"
스마트폰으로 광고동영상을 볼 때 소모되는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모바일 광고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동영 광고를 내보내는 기업이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본지 8월 29일자 5면 참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으로 광고 동영상을 볼 때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과 관련)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이용자가 부담하는 데이터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꽤 비싼 금액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15초 광고를 보는 경우 화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8M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5초짜리 짧은 광고를 보더라도 2~3MB의 데이터가 차감된다.

예금 이자를 데이터로 받고, 데이터로 유료 부가서비스도 결제할 수 있는 등 데이터가 곧 돈인 시대인데, 사실상 내 돈을 내면서 광고를 시청하는 셈이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이날 "이용자 1명이 평균 한달에 짧은 동영상 광고를 122편 보고 있다"며 "소비자는 1년에 거의 9만원 가까이를 모바일 광고를 보기 위한 데이터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의 지적에 신상진 미방위원장도 "(광고를 볼때 필요한)데이터 사용료를 광고를 송출하는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음악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인 멜론이나 지니 등은 통신사와 연계해 소비자들이 데이터 차감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 위원장의 지적은 모바일 광고 역시 광고 제공 사업자가 통신사와 협의해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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