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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소지한 해외여행객, 유심칩만 들고와도 교환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7 16:32

수정 2016.10.17 16:32

각국 주요 항공사들이 갤럭시노트7 항공기 반입을 잇따라 금지하면서 해외에 갤럭시노트7을 들고 여행간 여행객이나 출장객들의 불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본체는 해외 현지에 그대로 두고 유심(USIM, 가입자 인증 칩)만 들고 비행기에 탑승할 것을 권고했다.

각국 공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수속카운터에서 갤럭시노트7을 맡긴 뒤, 유심 칩을 갖고 입국하면 교환·환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이 본격 시작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소비자 불편이 제기되자 삼성전자가 잇따라 소비자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해외여행객, 유심칩만 들고 오세요
17일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가지고 해외 여행에 나선 소비자들이 귀국길에 갤럭시노트7을 비행기에 들고 타지 못하는 사태와 관련 "현지에서 스마트폰에 든 정보를 백업한 후 각국 공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수속 카운터에 갤럭시노트7을 맡긴 후 유심 칩만 들고 귀국하면 된다"고 갤럭시노트7 항공기 반입 금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지 않는 외국 도시의 경우 다른 반납처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삼성전자 콜센터의 연락처를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애게 푸쉬메세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을 해외 현지에 두고 귀국한 소비자는 귀국 후 삼성전자 직영점이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가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면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내년 신제품으로 교환 대책도?
삼성전자는 전세계 항공업계에서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미국 교통 당국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노트7을 소지품이나 위탁 수화물 등으로 항공기에 실을 수 없도록 '반입금지'를 공표한 후 세계 각국으로 이같은 조치가 확산 중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갤럭시노트7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다 적발되는 경우 해당 기기를 몰수하고, 최대 18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연말까지 진행할 교환·환불의 속도가 부진할 경우 이를 독려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시리즈로 교환(할부 12개월 조건)하면, 내년에 잔여 할부금을 받지 않고 갤럭시S8 시리즈나 갤럭시노트8으로 교환해주는 내용의 대책을 예측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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