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서울변협에 '증거위조·위조증거 사용' 김앤장 징계요구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0 14:07

수정 2016.10.20 14:33

김앤장 법률사무소 로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로고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요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20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며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죄를 저질렀다”며 서울변협에 징계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앤장이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위조에 관여하고 관련 민·형사 재판에 증거로 사용하도록 한 만큼 진실 은폐·허위 증거 제출을 금지한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며 "김앤장의 행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가해기업 옥시와 관련된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최대규모 로펌 김앤장은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조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에서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라는 취지로 옥시 측에 법률자문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앤장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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