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은 검역본부 고시로 수출입식물에 병해충이 발생됐을 경우 이를 사멸시키기 위한 소독에 관한 세부처리요령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훈증처리된 수입식물에 대한 안전배기기준 설정,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기준의 신설, 수출입식물방제업체의 등급제 운영 등이 주요내용으로 돼 있다.
메틸브로마이드가 소독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식물에서 서서히 탈착되어 소독현장 또는 소독된 식물이 입고되는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에 위해성이 있음을 밝혀, 통상 소독 후 2~3시간을 자율적으로 배기하던 것을 소독 후 배기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 설정했으며, 소독완료된 컨테이너에 배기 및 작업방법이 수록된 '주의표시'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소독된 식물의 창고 입고시 근무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했다.
또, 개정되는 규정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정부 3.0 정책기조에 따라 관계부서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물류창고, 검역장소에 대하여 안전 관리하기로 협의한 내용을 개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고독성농약이면서 오존층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의 대체를 위한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저독성이면서 친환경적인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적용대상해충을 깍지벌레에서 외부가해해충으로 확대했고, 포도에 대한 저온처리기준, 뿌리부추에 대한 온탕침지기준 등을 신설했다.
에틸포메이트 훈증제는 포도, 와인 등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로, 세계적으로 해충 사멸을 위한 저독성 훈증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바나나에 대한 검역용 소독약제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독처리 시 점검표를 신설하고 등급제를 운영토록 하여 방제업체가 자발적으로 철저하고 안전하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유도했다.
검역본부 식물방제과 노영호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독현장은 물론 일반 유통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무자의 안전성을 제고함을 물론,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자연환경 및 국내 농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방제업체, 물류창고 등 관계자가 동 규정 개정안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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