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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종합대책]기존 분양권 불법전매 막는다지만, 과거 단속실적 ‘제로’ 실효성 의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03 16:56

수정 2016.11.03 16:56

불법 떴다방 등 기승 조짐
국토부, 거래 흐름 등 주시.. 다운계약서 업체 등 몸사려 거래 제한 효과는 있을 듯
[11·3 부동산 종합대책]기존 분양권 불법전매 막는다지만, 과거 단속실적 ‘제로’ 실효성 의문

국토교통부가 11·3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권 규제대책은 3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는 규제에서 제외돼 시장에서 반사효과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뜨는 강남, 과천 재건축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원천 차단되면서 기존 분양권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집중적으로 기존 분양권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불법 '떴다방'이나 불법전매거래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단속한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게 되면 해당 기간에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약 열흘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을 했지만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중요 불법행위 적발실적은 전무하다.

당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송파·강남,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부산 해운대 등 4개 지역을 뒤졌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었다. 부산에선 떴다방 50개를 철거하고 서울과 하남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2곳(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을 적발한 바 있다.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은 적발하지 못했다.

다만 단속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거래를 차단시키는 효과는 나타난다. 거래하는 업자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장 단속과 함께 거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에 국토부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집중 점검,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 700여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이전에 불법거래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 업자들도 단속정보를 먼저 알고 피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는 않다"면서 "다만 단속기간이 설정되면 분양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는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한동안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매가 금지돼도 현재 여기저기서 불법전매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경찰, 국세청 등 다각적 방향에서 단속해야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청약 재당첨제한도 최대 5년 제한이 되지만 정부의 규제 기조가 정말 앞으로 5년까지 유지될지도 관건"이라고 논평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분양권의 희소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3일부터 행정단속에 들어가면서 떴다방 등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에서 허용되는 재산권, 정상적 거래라면 어쩔 수 없지만 거래질서 교란을 통한 불법이익은 차후에라도 찾아내서 세제조치 등으로 환수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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