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동조합형 공모사업은 협동조합이 참여해 입주민 중심의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해 자치방식의 단지관리, 공동육아 등 소셜비즈니스를 활성화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모델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다.
우선 영세한 협동조합등의 초기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최소 민간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했다. 사업신청시에도 주택 협동조합이 아닌 기존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사업신청과 출자가 가능하다.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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