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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변호사' 트러스트, 1심서 무죄 판결… 업계 지각변동 오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07 22:46

수정 2016.11.07 22:46

'공인중개 로펌'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7일 배심원 7명의 평결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무등록 중개업의 점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법 위반 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법 위반 혐의 모두 각각 무죄 4명, 유죄 3명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후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증을 반납할 테니 변호사가 다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승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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