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에 뒤쳐지는 韓, 드론·핀테크·원격의료 육성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09 06:00

수정 2016.11.09 07:46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과 사후규제 방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선(先)허용·후(後)보완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신(新)성장 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분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인 중국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등 선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드론산업을 선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철 상명대 교수는 “중국은 상업용 드론을 처음으로 개발한 나라가 아닌데도 빠른 속도로 드론산업을 선점해 가고 있는 데에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며 “우리나라는 IT 관련 기술 경쟁력은 갖추고 있지만, 융합산업 배양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 비(非)금융사의 핀테크 금융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실험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거래금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4433억 달러, 약 497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은행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예외 규정을 통해 비(非)금융사의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했다”며 “중국 정부의 열린 접근법이 핀테크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규제완화 성과를 토대로 사후에 법률적인 규제환경을 보완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가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핀테크 산업 발전의 가장 핵심영역인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카카오은행(카카오)’과 ‘케이뱅크(KT)’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가 허용됐으나,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사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확실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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