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제조사 상대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첫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3 09:00

수정 2016.11.13 09:00

이번 주(14~18일) 법원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선고가 열린다. 또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成리스트' 홍준표 2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2부는 14일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2)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롯데 비리'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다.
그는 또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3차례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회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수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약 400억원을 수령한 혐의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는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장녀인 신영자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이들이 1156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시 등 상대 손배소 첫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15일 이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로 숨지거나 치료중인 피해자 및 가족 5명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와 한빛화학, 판매업체인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의 선고를 한다.

이씨 등은 “가습기살균제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제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물질안전보건 자료에는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가 유해물질로 표시돼 있었는데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생명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폐질환 등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2012년 4월 9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선고는 국가가 아닌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10여건의 유사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다. 앞서 국가를 상대로 낸 가습기 살균제 소송은 지난해 1월 피해자 측 패소로 첫 결론이 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했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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