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전국 지자체 야외 노출 문화재 점검
7393건 가운데 22.8%가 즉각 보수정비 필요 판정
7393건 가운데 22.8%가 즉각 보수정비 필요 판정
문화재 관리 소홀의 문제점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에 오르지만 근본 처방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보로 지정된 석탑이 마모돼 기울어지자 동전을 끼워넣어 수평을 맞추는 등 허술한 문화재 관리가 제기됐다.
14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국 시.도와 함께 야외에 노출돼 훼손 위험도가 높은 지정(등록)문화재와 안전시설이 취약한 사찰.서원.문중 등의 유물 다량 소장처 47개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종합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를 포함한 총 7393건 중 22.8%인 1683건에서 구조적 결함이나 즉각적 보수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문화재돌봄사업을 통해 수시로 문화재 상태를 육안상 확인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하는 정기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한다"며 "조사대상에 포함되면 주기에 상관 없이 언제든 조사를 하고 수시로 상황을 업데이트한다"고 전했다. 그는 "2014년 이례적으로 일괄조사를 한 것인데 당시 문제가 된 것은 후속 조치를 취했고, 이후 전면조사는 없어 일괄 정리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4년 당시 문화재청이 도입을 약속한 '문화재관리사' 제도는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문화재관리사는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도입이 예정됐던 것으로, 문화재 모니터링과 경미한 보수 등을 담당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초 올 하반기 문화재관리사를 도입하려 했으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차질이 생겼다"며 "(예방 차원에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올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가지정문화재(사유재산 제외) 1934개 중 지자체에 관리책임을 맡긴 문화재는 1250개로 전체의 64.6%에 달한다. 그러나 지자체 문화재 담당인력 1명당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만 8.5개에 이를 정도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는 소유자 관리 원칙으로, 소유자가 관리하기 어렵거나 공유.국유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일부를 직접 관리하고 대부분 지자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있다"며 "수시로 점검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이나 보수·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문화재청이 모두 보조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김승옥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문화재 관리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적 문제 때문에 예산이나 절차 등에서 간단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하려는 지자체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 및 노력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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