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범 판단 근거.. 安 수첩서 물증 다수 확보
재단 이름 뜻도 직접 설명.. 최순실에 靑문서 확인 지시
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단 이름 뜻도 직접 설명.. 최순실에 靑문서 확인 지시
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대통령이 재단 출연목표액 상향 지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대 기금을 강제로 출연받도록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은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 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분담액이 결정됐고, 모금액도 300억원에서 갑자기 500억원으로 증액된 점에 주목했다. 또 재단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출연기업이 아닌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는데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도 발견했다.
실제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체크리스트'에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면서 그 뜻을 설명해주는가 하면 출범 직전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기에 출연기업들이 기금 모금을 거절할 경우 각종 인허가 어려움과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아무 권한이 없는 민간인 최씨가 단독범행을 하기는 애초 불가능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현대차에 최씨가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상당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고 KT에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가량의 광고를 내주도록 강요한 혐의 등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최순실에 靑문서 유출, 대통령이 직접 지시
검찰은 또 다른 논란의 축인 청와대 문서 외부유출도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태블릿PC 내 문서 50여건 외에도 최씨 주거지와 비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본 형태 정부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 측에게 e메일.인편.팩스 등을 통해 보낸 문서는 모두 180여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 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이 망라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 47건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어서 박 대통령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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