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국토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등은 제안서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철도 등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 발생한 불법 행위와 함께 파업 중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당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대체인력 투입의 적법성, 무리한 철도운행 강행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등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이 도출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당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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