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친환경 운전하면 상품권 등 탄소포인트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2 12:00

수정 2016.11.22 12:00

-현행 탄소포인트제, 자동차까지 확대
현행 탄소포인트제가 자동차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동차를 타면서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3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KT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였 때 절감 실적을 파악한 뒤 상품권 등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따라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하면 거기에 맞춰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12월1일부터 환경공단이나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시범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2000명 모집한다. 참여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운전자로, 서울 외 지역만 신청 가능하다.

2000명에 선정되면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혹은 사진 방식 중 하나로 참여 가능하다. OBD 방식은 별도의 단말기를 달아 운행정보 차량상태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친환경운전 실적을 KT에서 자동 산정한다. 별도 단말기는 환경공단에서 부착해 준다.

사진 방식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확인한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교통 혼잡 감소, 안전사고율 감소, 유류소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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