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공인인증서 없는 간편 거래 빠르게 확산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04 16:47

수정 2016.12.05 17:34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개념 보안체계 개발박차
이통사와 협업.서비스 출시
공인인증서 없는 간편 거래 빠르게 확산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출시 경쟁이 금융권에 한창이다. 모바일뱅킹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주도권을 잡기위해 새로운 기술개발, 이통사와의 협업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핵심은 공인인증서 등 보안단계 간소화를 통한 편리성 강화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규정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인증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보안매체의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최근들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보안 체계를 적용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아이디(ID) 또는 지문으로 대다수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바일뱅킹 앱을 이달 2일에 선보였다.


앞서 다른 은행들도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모바일뱅킹 앱을 선보였지만, 최초 이용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거나 이체금액이 소액으로 한정됐었다. 하지만 지난 2일 선보인 '뉴(New)) 씨티모바일'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거나, 지문인증 만으로 신규개설, 해지, 대출, 투자 등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인증단계를 없애기 위해 스마트폰 하나에서만 모바일뱅킹 앱을 쓸 수 있게하는 기기인증 방식을 적용했다.

처음 이 앱을 설치한 뒤에 문자메시지나 ARS 인증 등으로 사용자 기기를 확인한 뒤 등록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다른 기기에서는 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 보안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모바일뱅킹 서비스"라며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및 디지털뱅킹 강화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통사인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OTP)없이 모바일뱅킹 거래가 가능한 'KB든든간편인증 서비스'를 지난달 29일 출시했다.

공인인증서 등 보안매체 대신 이통사 유심(USIM)에 전용 인증서를 저장해 사용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유심에 저장된 인증서는 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공인인증서 등 없이 PIN(간편비밀번호)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SK텔레콤을 시작으로 향후 KT, LG유플러스와도 협업을 통해 고객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KB국민은행은 공인인증서 암호, PIN 등을 입력하는 대신 지문 인식으로 스마트뱅킹 로그인, 계좌이체, 신규가입 등이 가능한 '지문인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KB스타뱅킹에서 지문인증을 등록하면, KB스타뱅킹미니, KB스타알림, 리브(Liiv)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KEB하나은행은 공인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문자메시지(SMS)로 송금이 가능한 '텍스트 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다. KEB하나은행의 대표번호로 계좌 별칭과 송금 금액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송금과 함께 잔액.거래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에 지문인증 기반 인증서비스 도입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이 스마트폰에 최초로 지문을 등록하면, 이후 계좌조회, 이체, 대출 신청, 공과금 납부 등 전자금융 거래시 본인 확인 절차를 지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스마트뱅킹에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등 확인 없이 계좌이체, 상품가입 등 주요 금융업무가 가능한 '간편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다.
최초 이용시 한번 간편뱅킹서비스 이용동의 및 공인인증서.보안카드.전화채널인증 등으로 단말지정 등록을 한 뒤 로그인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 역시 신한S뱅크를 통해 본인 계좌로 이체, 환전, 공과금 납부 등 주요거래시 보안매체 및 공인인증서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제공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가장 보편화된 인증매체는 공인인증서지만, 스마트폰 교체시나 매년 재발급을 받아야하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정이 없어지면서 은행들이 새로운 인증매체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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