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대우는..
변호사 시절보다 보수 적은 특검보 사명감 없인 일 못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이 동원되는 '최순실 특검'이 예산 면에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검 인력은 검사 공무원에 준해 월급을 받는데 특별검사와 특검보(특별검사 보좌관), 특별수사관은 고위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변호사 경력 등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와 특검보는 다른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만큼 사명감과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시절보다 보수 적은 특검보 사명감 없인 일 못해
■특검 월 777만원.특검보 734만원…총 25억원 소요
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규모인 24억9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및 검사 외 파견공무원 40명 등 105명의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
특별검사는 고검장, 특별검사보는 지검장 월급을 받는다. 특별수사관은 3급 또는 5급 별정직 공무원 보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월 777만원, 특검보는 월 734만원, 특별수사관은 평균 4급으로 계산해 월 653만3000원을 월급으로 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여기에 각종 수당과 특검 활동기간인 4개월간 총 인건비가 15억6655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검 예산은 과거 특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인 특검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으로 총 23억8000만원이 들어갔다.
■"보수 적고 경력 도움 안돼" 특검보 거절 빈번
한편 법조계는 특검이 임명된 후 나머지 구성원을 선정, 임명하는 데 가장 애를 먹는 직책이 특검보라고 입을 모은다. 특검 구성원인 특별수사관과 파견검사, 검사 외의 파견공무원과 달리 특검보만 유일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특검보 임명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급여 문제가 꼽힌다. 지검장 보수에 따르는 734만원의 월급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 경력의 변호사가 사건수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검보가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하는 것도 고사의 이유다. 특검보는 기소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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