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사진)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하고, 특조위 조사대상으로 청와대를 명시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에 대한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까지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는 특조위의 선체조사권 확보를 위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를 특조위의 활동기간으로 규정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등 법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명시했다.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과 관련해서 정부는 올해 6월, 특조위는 내년 2월까지가 기한이라는 입장이지만 독립기구로서의 조사권과 활동기간 보장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청와대를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공적인 대응의 적절성 여부도 특조위의 조사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특조위에 대해 비협조적인 정부측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파견 철회 및 재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수부등 정부의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특조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신설하고, 특조위의 특검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일정기간 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위 의원은 "20대 임기시작과 동시에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전무 하여 지난 6월부터 사실상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당한 상황"이라면서 "해수부가 최근 연내인양에 실패함으로서 내년 6월까지 선체인양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특조위의 선체조사권 확보 차원에서도 활동기한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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