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 ' 정치 개혁 장치' 마련 분주... 실현 가능성은 '글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4 15:45

수정 2016.12.14 15:45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실질적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과 직결되는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다만, 실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대 상황에 편승하려는 '정치포퓰리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소환제도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다.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도입함으로써,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소환제 논의는 기존에도 꾸준히 있었고,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 몇차례 제출됐었지만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하지만 최근 광장의 촛불을 보면서 선출직과 국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고민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도 국민의 뜻에 위배되면 탄핵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소환 대상이 되는데 국회의원만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향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제도들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단기간내 법안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현재 신중하게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며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표결제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국민소환제 등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모니터링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국민소환제 등은 국회 출범 때마다 국회의원의 특권내려놓기 일환으로 거론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면서 "내부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과 공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굳이 이런 제도적 장치까지 만든다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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