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국은 유펀딩포털에 올라온 16개 발행기업이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서류를 공시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묵인했고, 결과적으로 발행기업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제가 된 16개 기업 중 13개 기업은 각기 다른 사업계획을 제시하면서도 펀딩 목표액과 주당 가격, 펀딩으로 발행될 주식수, 총 발행주식수와 펀딩을 위해 산정된 기업가치가 동일했다. 그 중 3개는 투자위험요소에 대해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적시했고, 2개는 동일한 인물들이 경영진으로 등재돼 있었다. 몇몇 경영진에게는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점 또한 플랫폼의 실사를 통해 걸러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금융당국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의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최근 한국에서도 있었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결격사유가 있던 펀딩 플랫폼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등록됐다가 그 내용이 드러나 등록이 취소된 것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가장 활성화된 영국에서도 금융당국에 의한 등록취소까지는 아니었지만,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적이 있다. 영국의 선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크라우드큐브(Crowdcube)에서 실사를 받은 한 기업의 정보가 플랫폼 상에 노출됐다가 아무런 설명없이 사라진 적이 있었다. 이미 몇몇 투자자들이 청약을 통해 자신들을 정보를 발행기업에 제공한 뒤였다. 이 기업은 이때 취득한 크라우드큐드 회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별도로 접속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파산했다.
크라우드큐브는 이 사건이 '기술적 오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파산한 회사에 들어간 투자금이 플랫폼을 거쳐간 것은 아니지만,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플랫폼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어쩌면 현존하는 기업에 대한 가장 위험한 투자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펀딩플랫폼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발행기업에 내재된 투자위험 요소를 밝혀내고 이를 발행기업이 투자자들에게 거짓없이 알리도록 가이드해야 한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의 집단지성과 자금, 그리고 후원에 의해 완성되는, 기존 금융과는 차별적인 새로운 방식의 금융이기에 플랫폼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부과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중투자자들이 스스로,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거쳐 집단지성을 발현해야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불법적인 시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고훈 인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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