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규모는 연간 50억원으로 대출한도는 업체(소상공인)당 최대 3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저신용·저소득인 소상공인이거나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전액보증서(100%)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보증서 고시금리가 적용되며 1년간 2.5%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희망두드림특별보증대출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서민경제 근간인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희망두드림특별보증대출 시행과 동시에 경남도와 창원시, 진주시 등 각급 지자체와도 연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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