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혐의로 이들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 받았지만 1년 뒤인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신고 없이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에서 판매하다가 뒤늦은 지난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하면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판매가 정지되며 판매액의 1.5%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판매된 해당 차량이 464대, 금액은 278억원이므로 과징금을 4억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벤츠코리아는 밝히고 있다. 환경부 역시 이를 감안해 리콜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인터쿨러는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