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배출가스 장치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9 14:36

수정 2017.02.09 14:36

한국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에 대한 환경부의 리콜과 판매정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인증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국닛산의 청구를 기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 조작했다고 판단, 캐시카이에 대한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리콜명령 처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취소 처분을 일시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닛산에 대한 처분을 중지하라고 지난해 7월 결정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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