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 사회적기업 키워 일자리 창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3 18:02

수정 2017.02.13 18:02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오는 1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사회적기업 연간 최대 1억.. 예비기업은 연 5000만원 지원
울산시가 사회적기업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사회 통합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사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대상은 현재 울산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다. 지원 규모는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5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650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신청서, 활동실적 등 제출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사업'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28일 오후 6시까지 울산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해 '울산광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말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한다.

시는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고용과 사회적 기업으로 자립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도 모집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를 모집,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1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한 뒤 400여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1차 지정공모 신청은 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한다.아울러 '2017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도 함께 모집한다.


공모신청은 17일 오후 6시까지며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000만원 이내다.

참여 자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인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 창업 기업 등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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