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5 12:54

수정 2017.02.15 12:5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56)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48)에게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 종합해보면 200만원은 피고인이 북콘서트 관련한 기획, 진행을 도와서 지급한 것으로, 총선 온라인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 전문가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씨에게 선거운동을 매수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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