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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알려주마] '초보운전' 스티커 붙이면 사고시 과실 10%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6 11:00

수정 2017.02.17 15:33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과거 초보운전자는 6개월간 정해진 규격의 '초보운전'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도 냈었죠. 하지만 1999년 의무 규정이 폐지된 이후 지금은 다양한 형태와 문구의 초보운전 스티커를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자면 피식 웃음이 날 때도 있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사라졌지만 대개 초보자는 초보운전 표시를 붙입니다.
당연히 안전 때문입니다. 운전이 미숙하니 상대방에게 이해와 배려를 구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죠. 전문가들도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초보 운전 문구를 본 상대 운전자가 피해가거나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이죠.

한 프로그램에서도 초보운전 스티커에 관한 재미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신호 변경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차에 뒷 차가 경적을 울리는 시간을 재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초보운전 미 부착 차량에게는 평균 2.5초 이후에, 부착 차량에게 평균 5.3초 이후에 경적을 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으나 초보운전자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 전 흥미로운 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 시 초보운전 스티커 붙힌 차량과 사고가 나면 10% 과실 추가 된다는 설명의 글과 이미지였습니다.

자동차 과실비율인정도표. 초보자 표시된 자동차와 출돌시 주의의무 소흘로 10% 과실이 가산 된다고 나타나 있다. /출처=손해보험협회
자동차 과실비율인정도표. 초보자 표시된 자동차와 출돌시 주의의무 소흘로 10% 과실이 가산 된다고 나타나 있다. /출처=손해보험협회
사진 속에는 1차선에 있던 B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A차량과 부딪히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감요소에 'A 초보자 표시' 항목이 있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후속 직진차에 초보자표시ㆍ노약자표시(예: 아기 탑승) 등이 불어 있을 경우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것이므로 진로 변경차에게 10% 비율로 가산 수정한다.'

의문이었습니다. 위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스티커 붙이는 게 사고 시 유리하니까요.

해당 이미지는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과실비율인정기준' 중 '252 사고 상황'이었습니다. '초보자 표시 10% 과실 추가'에 대해 손보협회에 문의 해보았습니다.

관계자는 이야기에 앞서 "과실비율인정기준은 법이 아니고,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는 "상기 도표에서 B차량이 A차량을 추월하여 앞지르다가 진로 변경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앞 차량의 초보자 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정지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초보자 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진로 변경시 주의의무가 가중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모든 사례를 정형화 할 수 없고, 이 취지에 맞도록 사고 당사자끼리 상호 의견을 교환하시어 판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는지 자동차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A보험회사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보상직원이 과실을 판단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이 많다보니 협회차원에서 판례를 분석하여 만든 참고자료라는 것이죠.

"손보협회에서 제공한 사항은 매우 한정적이고 특수한 사례이다. 판례를 찾지 못하였으며 실제 적용한 사례도 찾기 어려웠다"며 "초보자표시 10% 과실추가가 의미상 운전에 좀더 유의하자는 취지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례에 적용시키기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보험회사 관계자의 말도 일맥상통했습니다.

"가해자쪽에서 초보자 스티커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 사실을 숨겼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적용 시키에 어려움있다. 부인은 초보운전, 남편은 경력자일수도 있는 상황에서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었다는 이유로 10% 과실추가는 어려울 것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죠.

손보협회와 보험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초보자·노약자(아기탑승 등) 스티커를 통해 과실비율이 가감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초보자 표시를 못 봤다고 하면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악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인정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사항이며 사회 통념에 맞고 합리적일 때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초보도 아닌데 초보 스티커를 붙였다고 과실비율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손보협회에서 말한 취지에 부합된다 하더라고 사고 당사자 간의 상호 의견을 교환·판단하기 때문에 상황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보운전이나 아이 탑승 스티커는 상대 운전자에게 배려와 양보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문구는 자제하고 본래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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