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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정책토론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로 소상공인 보호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4 17:32

수정 2017.02.24 17:32

기업, 세계무대서 경쟁 않고 소상공인과 불공정 경쟁 지적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 낮아
중기업계 정책토론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로 소상공인 보호해야"


생계형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자율 경쟁'과 '규모의 경제' 등을 이유로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경제 논리는 헌법적 가치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생계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적합업종 제도를 뛰어넘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계층을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졌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아인의 차상익 변호사는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성과와 문제를 짚어보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고용시장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생계형 소상공인 생존율을 제고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범 변호사는 통상규범적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적합업종제도를 내국민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시장접근 규정 등 각 통상규범에 따라 검토한 결과,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과 통상마찰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변호사, 박대규 산업부 기업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등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OECD 수준으로 향상시켜 자영업자 구조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모의 경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대자본의 횡포'이자 '시장 실패'로 봐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윤상호 연구위원은 "이 제도는 업종의 진입장벽을 높여 자유경쟁을 침해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정적"이라며 "또한 이 제도가 법제화된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성진 변호사는 "경제 논리는 헌법적 가치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사람을 죽이는 시장경제는 결코 지속돼선 안 된다"며 반박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 변호사는 "실질적인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경쟁이 회복돼야 한다"며 "1%라도 있을지 모르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 경제주체의 보호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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