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난망'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과 대통령과 그 가족, 고위공직자, 정치인, 판·검사 등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인 공수처 설치 및 상법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위해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상법개정안 일부 처리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선거연령 인하와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입장이 완고해 국회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와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강력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가 협상을 노력하겠지만 3월 2일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9개 개혁법안 중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나머지 6개 의결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상당 부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상법개정안 일부 처리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것들(선거연령 인하, 공수처 신설)은 어렵다"면서도 "상법개정안 중 두 가지(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현장에서의 반대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쟁을 열어줘야겠다는 취지에서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야당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지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입법 성적 '낙제점'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개혁입법 성적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정치개혁(2개 법안), 재벌개혁(6개 법안), 검찰개혁(2개 법안), 언론개혁(4개 법안), 민생개혁(7개 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8일 '5대 분야 22개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여야가 합의한 개혁법안은 10개(1월 1개, 2월 9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2월 처리 법안도 내달 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6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단기간내 무리한 입법 추진이 불러온 폐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법을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평소에 입안하는 것이 제대로된 입법활동인데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국회가 너도나도 '개혁'을 외치며 법안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탄핵정국을 틈탄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법안처리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3월 탄핵심판 결과나 나오면 국회는 더욱 대선이슈에 매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자연히 여야의 의견차가 큰 쟁점법안 처리 등은 물건너 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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