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 S씨는 CJ그룹 계열사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에게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씨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7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회장이 성매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다.
이후 시민 박모씨가 성매매 의혹이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건 등 총 3건의 고발 사건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동영상 원본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수사팀은 S씨를 상대로 이 회장 동영상을 갖고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 검찰은 영장 단계에서는 공갈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의자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 배후가 있는지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영상에 나타난 인물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및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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