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추월한 구급차의 앞길을 고의로 막으며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가 벌금을 받았다. 그러나 구급차 안에 있던 응급 환자가 사망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 따르면 사건은 중국 산둥성 지난의 한 도로에서 지난 2월 28일 일어났다.
응급 환자를 이송중이던 구급차는 경적을 울리며 빠르게 이동하던 중 검정색 세단 한 대를 앞질러갔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운전자가 갑자기 구급차를 쫓아가며 보복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구급차 앞에서 수차례 급정지하는 것은 물론 일부러 속도를 늦추기도 했다. 구급차가 차선을 바꿔 추월하려 하면 똑같은 차선으로 변경하며 방해했다. 구급차와 세단은 창문을 내리고 언성을 주고 받았다.
결국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는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에게 벌금 200위안(약 3만3000원)을 청구했으며, 운전자의 통행 방해가 응급 환자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 차가 오래돼 액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빨리 달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장 10일간 구류되며, 최대 500위안(약 8만3000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때문에 고의로 구급차를 방해한 것은 물론 환자 사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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