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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비행사실 맞아"...탄핵선고 D-1 누리꾼 설왕설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09 17:52

수정 2017.03.09 19:58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의 '에어포스 1'이 비행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과 함께 유튜브에 동영상이 게시됐다. 본지 취재결과 대통령 전용기가 이날 비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에어포스1이 비행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망명설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소식통은 "에어포스1은 성능개량 사업을 앞두고 시험비행을 한 것이거나 (일상적으로)조종사의 수준유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제기하는 망명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유튜브에 에어포스1의 비행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탄핵 인용이 코앞인데 대통령 전용기가 목격됐다"며 에어포스 1이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하는 장면을 찍어 올렸다.

이 게시자는 "최순실 사태가 나기 전에는 서울공항 접근 경로가 겹치는 성남, 하남, 장지, 문정동 주민들은 자주 볼 수 있던 기종"이라면서 "오늘(8일로 추정) 오후 3시쯤 하남 근처에서 목격했다면서 페이스북에 제보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전용기 비행사실 맞아"...탄핵선고 D-1 누리꾼 설왕설래

지난 8일에 유튜브에 “지난 4달 동안 안보이던 박근혜 대통령 전용기가 갑자기 탄핵 이틀전 나타났다'는 영상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망명설을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8일에 유튜브에 “지난 4달 동안 안보이던 박근혜 대통령 전용기가 갑자기 탄핵 이틀전 나타났다'는 영상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망명설을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캡처


에어포스 1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항공에서 5년단위 장기 리스로 보잉 747-400에 공군의 표식을 도색한 기체다. 때문에 같은 기종을 사용하는 국내 항공사의 기체와 다른 외형을 보여준다. 에어포스1은 공군소속이지만,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 경호실에서 비행 일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동영상은 현재 38만건 이상 조회되며 확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망명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가짜뉴스에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거나 91일 만에 관저 칩거를 끝내고 공식 직무에 복귀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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