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동료와 바람을 비운 아내가 되레 자신을 상대로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인 50대 남성 A씨는 최근 아내 B(40대)씨 행동에서 수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회식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데 그 회식이 본인 팀 회식도 아니고, 다른 팀 회식까지 하러 가더라"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동차 앱에 '차 문이 안 잠겼다'는 알람이 왔다. 시동이 꺼졌는데 왜 문을 안 잠그나 싶었다"고 언급했다.
결국 A씨는 알림이 또 한 번 울렸을 때 차량 위치로 가서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했다. 블랙박스 안에는 아내가 직장동료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소리와 두 사람이 키스하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겼다고 한다.
A씨가 파악한 불륜 상대는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으로 아내의 직장 동료였다.
A씨가 불륜 증거를 들이밀자 아내는 "키스한 거 아니다. 아이스크림 먹은 것"이라고 둘러댔다. 또 '자기야'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인데, 서로 말 놓기가 애매해서 '자기'라고 한 것"이라며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아내는 되레 "나를 이렇게 의심해서 미행까지 하냐. 소름 끼친다"며 초등학생 딸을 놔두고 집을 나간 후 직장 근처에 월셋집을 구해 상간남과 함께 머물렀다. 딸도 주말마다 이곳에서 지냈다고 한다.
A씨는 "일요일에 딸이 돌아왔는데 깜빡하고 아내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더라. 그걸 찾아주려 아내가 사는 집에 갔는데 상간남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러자 상간남이 오히려 A씨를 향해 무차별 고소를 했다. 상간남은 A씨가 아내 직장에 갔다가 자신을 발견하고 창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소장 어디로 받을래?"라고 반말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또 자신을 찾아온 행위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상간남은 “먼저 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소당했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면 되고, 너무 과하게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해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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