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난해 11~12월 건설공사장 8759곳을 조사한 결과, 6.1%인 533곳이 방진막과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기준을 위반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제주도가 60곳 중 13곳(21.7%)이 날림먼지 관리 조치기준을 지키지 않아 위반율이 제일 높았고 위반업소 수는 경기도가 2269곳 가운데 179곳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위반 사업장 215곳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경고는 200곳,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는 관급송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인천·경기도의 학원 밀집지역 등 206곳에서 경유차 매연 단속도 벌인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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