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병원

무면허운전 사륜오토바이(ATV)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1 12:00

수정 2017.03.21 12:00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28만원을 환수고지 했다.

하지만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공단부담금 환수를 취소하라며 이의신청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며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무면허로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