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융자금은 500억 규모로 지원되며 자금 소진시 추가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별 융자신청 한도액 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중국전담여행사의 경우 최대 20억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호텔업과 일부업종의 경우 융자신청 한도액이 기존 대비 늘었다.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변동금리 2.25%를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한다. 이번 융자 대출기간은 기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이 1년 연장됐다.
신청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자등록증(굿스테이지정증,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사본 △2016년 표준재무제표증명(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자금운영계획서 등 총 5가지이며, 융자신청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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