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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소환조사] 朴, 13개 혐의 중 핵심은 ‘뇌물죄’.. 檢, 내달 중순 기소 유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1 17:20

수정 2017.03.21 22:10

朴, 혐의 전반 강력히 부인.. 뇌물수수 10년 이상 징역
기업에 대한 ‘강요’가 관건.. 안종범 수첩 등 증거 바탕 檢, 구속영장 청구 저울질
[박 前대통령 소환조사] 朴, 13개 혐의 중 핵심은 ‘뇌물죄’.. 檢, 내달 중순 기소 유력

생애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과 본격적인 법리공방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 혐의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내달 중순 안으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5개월간 수사를 통해 상당량의 증거가 모아진 데다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소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朴, 포괄적 뇌물죄 인정될까

이날 오전 9시23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채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간단히 면담한 뒤 오전 9시35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의 사실관계를 포함,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등 '뇌물죄' 여부도 종전 입장대로 기업들의 '선의'였음을 강조하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느냐, 강요죄를 적용하느냐가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요·직권남용은 5년 이하 징역, 공무상비밀누설은 2년 이하 징역이 양형인데 비해 1억원 이상 뇌물수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무죄 주장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의 유무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뇌물죄 인정 여부는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재단 출연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뇌물죄 여부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기업이 현실적으로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다고 헌재가 지적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연한 기업들이 저마다 속내로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더라도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보험금' 성격의 돈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반면 '포괄적 뇌물죄'로 의율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포괄적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과 금품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으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기업체들이 기업운영의 편의나 정책결정상 선처 명목으로 대통령에게 제공한 금품은 대통령이 국정 수행과정에서 갖는 포괄적 지위에 비춰볼 때 명백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갖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이 검토했던 법리 역시 포괄적 뇌물죄였다.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는 중단됐다.

■檢, 영장청구 강행할 듯

검찰은 다만 면세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가 재단 출연과는 별개로 낸 지원금과 사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SK가 낸 출연금은 사실상 뇌물 성격에 가깝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역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기업별로 모금액을 각각 정해 이야기했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헌재 증언과 수첩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대표적 증거로 꼽힌다.

기소 시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발부 여부가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중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신뢰가 의심받으면서 특검 수사까지 간 마당에 불구속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영장기각이 몰고올 후폭풍을 고려할 때 1주일 정도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소 시점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말께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피의자는 최장 20일 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내달 중순까지는 기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기소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찰이 20일을 다 채우지 않고 서둘러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영장 재청구 없이 공소장 정리작업을 벌여 내달 초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예상했다.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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