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왜곡되는 고용구조] "가뜩이나 구인난 심각한데.. 중소기업 현실 철저히 외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1 18:01

수정 2017.03.21 22:08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中企 강력 반발
국회가 마련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목소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급증하자 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에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들이 더 많은 직원을 뽑게 되고 그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부작용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 역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럴 경우 임금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현상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 아니라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018년, 300∼999명은 2019년부터 시행하되 100∼299명은 2020년, 50∼99명은 2022년, 20∼49명은 2023년, 20명 미만은 2024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우려감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법안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고 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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