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1 18:15

수정 2017.03.21 18:15

해양수산부는 경기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대부도 갯벌을 포함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대된다. 전체 면적도 581.4㎢(서울시 전체 면적의 96%)로 늘어난다.

경기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도는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14배(40㎢)에 이르는 큰 섬이다. 섬 전체 면적의 10분의 1이 넘는 면적(4.53㎢)을 차지하는 대부도 갯벌은 100종이 넘는 다양한 갯벌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고다.

대부도 갯벌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는 흰발농게의 주요 서식지다.
가을철이면 갯벌을 단풍처럼 고운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칠면초 군락도 넓게 펼쳐져 있다.

또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가늠케 하는 주요 지표인 바닷새 13종이 대부도 갯벌을 찾고 있다.
이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알락꼬리마도요와 노랑부리백로, 저어새가 포함돼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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