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청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1000억 규모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1 19:29

수정 2017.03.21 19:29

중소기업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2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과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일반보증보다 약 0.2%포인트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엔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하게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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