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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90% 환불받을 수 있어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2 09:48

수정 2017.03.22 11:07

모바일 상품권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상당수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은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은 모바일 상품권에 환불 기준을 잘못 기재했거나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형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 물품형의 경우 3개월인데 소멸시효는 5년인 만큼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면 유효기간 역시 5년 내에서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상품권 상에 기재돼 있는 제휴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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