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기업 영화관 '열정페이' 만연... 정부 단속 적발 뒤 '뒷북 개선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2 14:26

수정 2017.03.22 14:27

국내 대기업 영화상영사들이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열정페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영화사들은 정부 단속에 적발된 뒤에야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 개선안을 마련, '뒷북 개선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영화상영사에 대한 근로감독의 후속 조치로 3대 주요 영화상영사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영화상영사들은 근본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2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등 3대 영화상영사의 48개 상영관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 201건, 범죄인지 4건, 과태료부과 8건 등 조치를 내렸다.

적발 유형별로 금품위반이 44개소로 가장 많고,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19개소, 휴게시간 위반 16개소 등이다.

롯데시네마는 올해 3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또 외부 컨설팅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내 순차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메가박스는 오는 7월부터 직영점에서 근무 중인 하청 근로자 15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CGV는 올해안에 청년 알바생 100명을 풀타임 관리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3사 모두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 수당 등 임금 일부를 부족하게 지급했다. 일부 영화관은 서면근로계약을 미흡하게 체결하기도 했다.

각 영화사는 그동안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고, 적게 지급된 임금은 모두 청산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영화관에 대해서도 적게 지급되거나 미지급된 임금 등을 확인해 정산 지급하는 등 자율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대 영화사의 직영점 외 위탁점도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간 임금 등 격차가 있는 확인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외식업, 영화관 외에도 청년들이 다수 고용돼 있는 업종 중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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