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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되는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2 14:26

수정 2017.03.22 14:26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법제처와 함께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관련 업계는 관세법 상 국외영역으로 취급되는 면세점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면세점에서도 국산,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고 이번에 유권해석도 이렇게 내려졌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사업자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관련 규제를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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