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3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사는 직원 명의로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는 소위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또 다른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 업체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를 해결해주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6년 4월에 벌금 1억570만원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 3월로 감형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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