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후 경유차량, 서울 진입 엄격 규제..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06 13:43

수정 2017.04.06 13:43

오는 9월부터 노후 화물차량의 서울 진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서울시내 공사장에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에 이어 심각해 지고 있는만큼 공해배출 요인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3㎍/㎥증가했다. 또 올들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진 것은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오염물질 증가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등록 증가 △국내·외 오염물질 서울로 유입량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지역별 기여도는 지난해 서울 22%, 국내 23%(인천 3%·경기 9%·수도권 외 11%), 중국 등 국외가 절반이 넘는 55%로, 중국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서울에 미친 영향은 2011년 39%에서 지난해 34%로 5% 포인트 줄었으나 중국 등 국외는 이 기간 49%에서 55%로 6% 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월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에 저공해 장비 미부착 노후 경유차는 드나들 수 없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등록지에 상관 없이 전국의 노후 경유차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 차량에 한정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지난 1월부터 인천 차량으로 확대한 데 이어 7월부터 경기도와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확대, 공해발생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속 장비도 22곳에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곳으로 늘린다. 특히 6월부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에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한 뒤 9월부터는 아예 주차시설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을 오가는 경기·인천 지역 버스 역시 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진단했다"며 "서울시가 자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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