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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모바일게임 거래조건 소비자에게 불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10 11:00

수정 2017.04.10 11:00

모바일게임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3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1.7%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게임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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