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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현행 1년이내->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12 11:34

수정 2017.04.12 11:34

육아휴직 눈치안보고 여성 일 집중..남성 육아부담률 확대 골자
나경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및 다자녀카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육아휴직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양육지원 관련 법·제도 시행과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소위 '사내눈치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관행, 우리 특유의 육아에 대한 여성 중심 접근 문화 등 육아 및 일가정 양립에 반하는 사회문화, 직장문화로 인해 양육지원제도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다.

개정안은 여성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남성들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현행 1년 이내-> 1년 6개월 이내) 및 남성육아휴직 장려(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시 2개월의 추가 육아휴직 부여) 등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내눈치법' 타파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보직변경 등의 불이익 방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신청에 의해서가 아닌 자동으로 적용, 시행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다자녀 카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적 우대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엄마의 고용률 확대, 아빠의 육아분담률 확대'"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남성들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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