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육군은 군 복무중인 성소자가 SNS(사화관계망)에 동성애 장면을 올려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상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장 총장 지시로 지난 2~3월 간 육군 내 동성애자로 파악된 군인 40~50여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현재 추행 혐의로 15명을 수사했다. 이 중 1명은 이날 오전 출장 중이던 서울의 모 호텔에서 체포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앙수사단이 성소수자의 약점을 이용해 반인권적인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중앙수사단이 피조사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동성애자인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콘돔은 썼냐, 샤워는 같이 했냐, 남자와 첫 경험은 언제냐, 평소에 성욕은 어떻게 푸냐”는 등 수사과 관계없는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반박자료를 통해 군인권센터에서 주장하는 육군참모촌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육군은 "육군중앙수사단에서는 SNS상에 현역군인이 동성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관련자들을 식별 후 관련법령에 의거 형사입건하여 조사 중"이라며 "관련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은 성소수자에 대한 신상을 보장하고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려하고 있다"면서 "현역 장병간의 동성애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에 따라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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