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년층 상대 무면허 치과 운영 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5 10:19

수정 2017.04.25 10:19

서울 강동경찰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로 엄모씨(63)와 이모씨(62)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스님 행세를 하며 서울 구로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을 이용해 몰래 치과 치료를 해왔다. 엄씨는 30여년 전 치과에서 의사 보조로 일하며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흉내 냈고 그가 80여명에게서 벌어들인 돈은 7000여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치과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씨도 2015년 2월부터 2년간 서울 천호동 자택에서 귀동냥으로 배운 기술로 8명을 치료해 400여만원을 번 혐의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도 불법 치과 치료를 하고 다닌 치과기공사 이모씨(5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구로동에 있는 치과기공소에서 틀니를 제작해 팔고 발치와 신경치료를 하며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정식 치과에 비해 절반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치료해주는 방식으로 손님을 끌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아 발치 또는 틀니치료 등을 받으면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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