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증가하고, 교육부 매뉴얼의 현장 작동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은 ‘예비주의보’에서 그 이전단계인 ‘나쁨'단계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해 미세먼지 발생 시 단원 및 차시 순서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는 등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해나간다.
또 학교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예보깃발,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교육부에 가칭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항목에는 PM2.5를 추가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오는 하반기 개정됨에 따라 이 시기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도 진행한다.
학교에서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하고 내년에는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대응력도 높일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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