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행정기관은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지정해 국민, 기업 등 민간이 제안한 민관협업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정책연구용역에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2017년부터 정책연구용역에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전 중앙행정기관에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관련서식을 마련했다.
행자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책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업, 단체 등이 행정기관에 협업을 제안하려 해도 어느 부서와 상의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다. 행정기관별로 민관협업 전담 창구부서를 지정함으로써 민간협업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따른 민관협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처,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련되는 협업 제안은 지금처럼 행자부가 범정부적인 창구를 계속 담당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이 행정협업 수행에 따른 시설, 공간 등의 무상제공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 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무상제공 근거를 마련, 행정기관 간 협업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정부는 기업과 협업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이번의 규정 개정은 민관협업과 정책연구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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