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작가 서모씨(73)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씨와 공모해 수사 담당 경찰관들을 무고한 혐의로 이모씨(6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씨 등에게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조해 집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출판물을 발간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2013년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2800여명으로부터 약 21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책을 쓰면 재심으로 석방될 수 있다”며 이씨에게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씨 등은 서씨의 책을 근거로 당시 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아 “재심으로 내가 석방되면 다시 사업을 진행시켜 과거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며 수사 담당 경찰관 13명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도록 유도했다.
또 피해자 50여명을 모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수사 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책을 사야 이씨가 석방된다”며 책을 강제로 판매하고 ‘도서구입비’ ‘작가 후원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 의지를 훼손시키는 악의성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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