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철서는 인천항 출항 선박을 관행적으로 허위 신고한 모해운 등 32개 업체와 업무 담당자 34명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항을 출입하려는 총톤수 5t 이상의 선박은 출항 또는 입항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 해양업체와 업무 담당자는 출항신고를 누락하거나 출항 후 지연하는 등 허위 신고했다. 지난해 해운업체 당 출항 신고 지연 횟수는 21∼543회에 달한다.
선박 출항신고는 선장이 인천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접속해 신고를 해야 하나 대부분 고령이고 선박 내에서 시스템에 신고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업체마다 신고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자들의 해상안전의식 미흡 및 시스템 이해도 부족으로 출항신고를 관행적으로 허위로 입력해 왔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해상에서 충돌, 좌초 등 선박사고 발생 시 선박에 적재된 화물, 선박 제원, 선원 현황 등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사고 초기 대응이 어려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출항신고 자료는 해상사고 발생 시 선박과 인명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항내 선박의 안전한 통항 또는 해상질서 혼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